AI 규제와 디지털 헬스케어: 도전과 기회

AI법의 반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우려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카카오헬스케어의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신수용 소장은 정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중 규제의 우려와 기술 발전에 대한 제약이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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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소장은 “AI법을 만들면 이중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AI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EU의 법적 접근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전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의 처리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들며, 과도한 규제가 연구와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의료 분야에서의 규제 이슈

신 소장의 발언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 문제를 강조합니다. EU에서는 AI 의료 기술을 고위험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신 소장은 “위험이 전혀 없는 의료 AI도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AI 의료 기술을 일률적으로 고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식약처와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한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AI 법안은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과의 조화 필요성

오는 주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AI 국제 표준화 회의(ISO/IEC SC40 총회)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 소장은 한국이 독자적인 AI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디지털 헬스케어와 AI법의 미래

신 소장의 발언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불어닥친 AI 규제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야말로 AI 기술이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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