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간 차이)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시/분 단위와 급여 정산에 쓰는 소수점 시간(decimal hours)으로 동시에 계산해 드립니다. 무급 휴게시간을 빼고,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산의 원리
출근·퇴근 시각은 24시간제 시계 시각(HH:MM)으로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각 시각을 자정 기준 경과 분(分)으로 바꾼 뒤,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서 근무한 총 시간을 구합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예: 22:00 출근, 06:00 퇴근)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판단하여 퇴근 시각에 24시간을 더한 뒤 계산합니다. 별도로 날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급 휴게시간(분)을 뺀 값이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결과는 '7h 30m'처럼 시/분으로 표시되고, 급여 시스템에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 소수점 시간(7.5)으로도 함께 제공됩니다.
예제로 이해하기
분(分)을 소수점 시간으로 바꾸기
급여 시스템은 '몇 시간 몇 분'이 아니라 소수점 숫자 하나를 요구합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주 쓰는 변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 | 소수점 시간 |
|---|---|
| 15분 | 0.25시간 |
| 30분 | 0.50시간 |
| 45분 | 0.75시간 |
| 7시간 15분(435분) | 7.25시간 |
| 7시간 30분(450분) | 7.50시간 |
| 7시간 45분(465분) | 7.75시간 |
야간·분할 근무 계산 방법
교대 근무자, 경비직, 서비스업 종사자는 자정 전에 출근해 자정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에 나오는 시각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숫자상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자동 판단하므로, 23:00~07:00 근무도 음수가 아니라 정확히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분할 근무(연속된 하나의 휴게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두 근무 블록으로 나뉘는 경우)는 각 블록을 이 계산기로 따로 계산한 뒤 두 소수점 시간 결과를 더하면 됩니다.
무급 휴게시간이 중요한 이유
- 많은 국가·지역에서 완전히 근무 의무에서 벗어난 진짜 무급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최저임금·연장근로 기준 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통 20분 미만의 짧은 유급 휴식은 대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서 빼면 안 됩니다.
- 규정은 국가·지역·업종마다 다르므로, 어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뺄지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출근·퇴근·휴게시간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근무시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