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 × 평균임금 추정)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통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임금 ÷ 30을 일당으로 쓰므로 결과는 월 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 포함)으로 계산되므로 법적 확정액이 아닙니다.
추정 퇴직금15,000,000
추정 일당 (월 임금 ÷ 30)100,000
월 임금 환산 개월 (연수)5
이 계산의 원리
법정 취지: 퇴직금 ≥ 평균일당 × 30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은 보통 비례합니다.
여기서 평균일당은 월 임금 ÷ 30입니다. 따라서 30 × 일당 × 연수 = 월 임금 × 연수입니다. 월 300만 원 5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입니다. 정기 상여·일부 수당이 그 구간에 있으면 기준이 커집니다.
요건은 보통 계속근로 1년입니다. 1년 미만도 곱셈은 보여 주지만, 지급 대상인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제로 이해하기
월 임금 300만 원, 5년 → 일당 10만 원 → 10만 × 30 × 5 = 1,500만 원. 월 400만 원 3.5년이면 1,4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퇴직금과 같나요?
추정입니다. 인사팀은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상여 등)을 씁니다. DC 퇴직연금은 적립 잔액이 기준입니다.
1년 미만도 나오나요?
법정 퇴직금 제도는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계산기는 짧은 기간도 비례 금액을 보여 줄 뿐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도 들어가나요?
연차 수당은 최종 임금과 평균임금 구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은 연차 정산을 넣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B/DC면요?
많은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또는 함께)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DC는 계좌 잔액, DB는 규약 산식입니다. 여기는 전통적 30일분 개념만 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넣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 단위, 개월은 소수(3년 6개월 → 3.5). 무급 공백은 사규에 따라 빼세요.
세금이 빠지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여기 숫자는 세전입니다.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본 도구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중요한 수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