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연장수당)
시급, 정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할증배율을 입력하면 정규 급여, 초과근무수당, 해당 기간의 총 급여, 그리고 전체 시간을 반영한 실질 시급을 계산해드립니다.
이 계산의 원리
정규 급여는 시급에 정규 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정규 급여 = 시급 × 정규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은 시급에 할증률(보통 1.5배 또는 2배)을 곱한 뒤 초과근무시간을 곱합니다: 초과수당 = 시급 × 할증률 × 초과근무시간.
해당 기간의 총 급여는 정규 급여와 초과수당의 합입니다. 실질 시급은 총 급여를 총 근무시간(정규+초과)으로 나눈 값으로, 초과근무가 있는 주와 정규시간만 일한 주, 혹은 다른 일자리의 조건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원천징수, 4대보험 공제, 국가별 초과근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력한 시간과 할증률에 대한 세전 총급여만 보여줍니다.
예제로 이해하기
자주 쓰이는 초과근무 할증률
적용되는 할증률은 국가, 회사 규정, 그리고 근무한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증률 | 흔히 부르는 이름 | 일반적인 적용 상황 |
|---|---|---|
| 1.25배 | 쿼터 할증 | 일부 단체협약, 교대근무 수당 |
| 1.5배 | 통상임금 1.5배 (연장·야간수당) | 주 40시간 초과 근무 (가장 흔함) |
| 2.0배 | 더블타임 (2배 할증) | 휴일근무, 연속 7일째, 장시간 근무 |
| 3.0배 | 트리플타임 (3배 할증) | 드묾 — 일부 휴일·긴급호출 규정 |
주 단위 vs 일 단위 초과근무 규정
초과근무 법규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에도 별도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는 이와 다른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일부는 하루와 일주일 모두에 대해 별도로 할증을 적용하고, 일부는 단체협약으로 할증률과 기준시간을 정합니다. 정확한 시급과 기준시간은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관할 노동 당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도구는 입력한 값에 대한 계산만 수행합니다.
결과 읽는 법
- 정규 급여는 기본 시급으로 일한 정규 시간만 반영합니다.
-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기준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한 할증분만 따로 보여줍니다.
- 총 급여는 공제 전 해당 기간의 세전 합계입니다.
- 실질 시급은 두 급여를 하나의 시간당 평균값으로 환산한 값으로, 여러 주나 일자리 간 비교에 유용합니다.